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by벤저민 프랭클린
우선 양도세란 무엇일까?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말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는?
-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달로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1 가구 1주택 양도세는 얼마일까?
- 1가구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 2년 이상(17.08.03 이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실거주 필수)
2) 매도금액이 12억 이하
3) 1 가구 1세대 (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수가 1채)
- 1 가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2년 이하인 경우 세금이 40~70%로 아래표와 같이 부과되니,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1 가구 2 주택 양도세는 얼마일까?
-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일반지역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 일반지역 2년이상 보유 시, 5천만 원 소득이 났다면 (5천만 원 X0.15) - 126만 원 = 624만 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반지역 2년 이상 보유 시, 2억 소득이 났다면 (2억X0.38) - 1994만 원 = 5,600만 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 가구 2 주택은 비과세는 없나?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단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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