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by벤저민 프랭클린 우선 양도세란 무엇일까?-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말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달로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신고/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