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제사례]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완벽정리(ft. 준비서류,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씽킹한 2023. 9.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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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부사를 통해 잔금일날 등기를 쳤지만, 이번에는 대출이 없어 "셀프등기"로 진행해 봤습니다.

 

셀프등기는 용어가 낯설고 준비서류가 많아 보여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용어가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그리고 등기관님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개요

- 아파트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은행 or 부동산 or 법무통) 보수료 25만 원 이상 발생

- 법무사 보수료를 절약하고 부동산 지식 습득을 위해 셀프등기 진행

 

2. 대상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셀프등기 

 

3. 셀프등기 요약(프린트해 가세요)

4. 셀프등기 제출서류 및 방법(상세설명첨부)

사전준비

1. 주민등록등본 (초본 X)

  - 주민번호모두공개, 과거주소이력포함
  - 공동명의인 경우 각 2부씩 출력(아내 2, 남편 2) // 세무과, 등기과 2곳에 제출하므로 2부씩 출력

  - URL : 정부 24 (gov.kr)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로 출력, 주민번호 모두공개
 - 공동명의인 경우 각 1부씩 출력(아내 1, 남편 1)

 - URL : 정부 24 (gov.kr)

 

3. 토지대장등본

  - 전유분 대지권등록부 명시

  - 공동명의라도 1부만

  - URL : 정부24 (gov.kr)

4. 건축물대장등본

  - 집합건물, 전유 부분 명시

  - 공동명의라도 1부만 

  - URL : 정부 24 (gov.kr)

5. 위임장양식

- 혹시 모르니 2~3부 출력

- 1부는 양식 모두작성, 나머지는 공란출력

  (준비한 위임장에 내용이 틀린 경우 인감도장 다시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무사도 이렇게 진행함)

- 아래 url 접속하여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 > 01-2. 위임장 Download

- URL : 등기신청양식 (iros.go.kr)

6. 부동산 사장님에게 셀프등기 예고

- 부동산 사장님에게 셀프등기 예정으로 법무사 배정 불필요하다고 전달

- 잔금일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 사본 1부 준비해 달라고 요청

 

잔금일 (부동산)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사장님에게 사전에 요청드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와 사본 1부 요청

  - 예시그림첨부

1-2.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 사장님에게 원본 1, 사본 1부를 받는다.

  (이미 계약일에 원본이 작성된 상태이니 계약서를 가져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복사해주신다)

 

1-3.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에 매도자 사인 받기

- 예시. 빨간색 부분에 싸인

1-4.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초본 매도자에게 받고 과거주소이력 포함여부 확인

 

1-5. 위임장

- 준비해 온 위임장에 매도자 인감도장 받기

- 혹시 모르니 공란 위임장에도 인감도장받기

  (준비한 위임장에 내용이 틀린 경우 인감도장 다시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무사도 이렇게 진행함)

-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잔금일 (시청)

2-1. 관할 시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이동

2-11. 취득세신고서 작성 및 취득세 납부

- 번호표를 뽑고 공무원에게 취득세 신고 작성방법 문의한다

- 담당 공무원은 아래 신고서 양식을 주고 형광펜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을 표시해 준다

- 부부 공동명의인경우 신고서 1장에 기재하고 신고인에 남편, 아내 이름을 기재만 하면 된다 (따로 작성할 필요 없다)

 

- 취득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신고서 작성내용과 아래 서류를 검토한다

     > 주민등록등본 각각 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 1

     > 매매계약서(사본) 1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사본) 1

- 문제가 없으면 노란색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서 옆에 무인수납기에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어디서

   받는지 공무원이 가이드해 준다.드해준다.

- 무인수납기에서 취득세 납부하고(신용카드가능) 공무원이 알려준 곳에 가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2-2. 시청의 출장은행로 이동

2-21.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및 납부

- 은행원에게 신청서 작성 문의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공동명의니 남편, 아내 각각 1장씩 따로 작성한다

- 빨간색 글씨는 공통으로 넣고, 파란색 글씨는 본인 개인정보를 기입한다.

- 매입금액은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 (취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매입금액 알려줌)

- 은행원에게 Only현금(ex 70만 원)으로 계산하고 납부하면 거래내역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2-22. 전자수입인지 신청서 작성 및 납부

   - 은행원에게 신청서 작성 문의한 후 전자수입인지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한다

      구매자 정보에 남편과 아내 둘다 기입한다

   - 은행원에게 Only현금(ex 15만 원)으로 계산하고 납부하면 거래내역확인증과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해 준다

잔금일 (등기소)

3-1. 관할 등기소로 이동

3-11.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카드결제 가능)하고 비용은 15000원이다

-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 (등기관에게 제출할 서류 중에 하나이다)

3-12.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작성 및 제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나에 "등기권리자" 부분에 남편, 아내 정보를 기입한다.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음)

- 1번째장에서 1동 건물의 표시, 건물표시, 대지권의 표시는 사전준비 때 사용한 "위임장"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 사장님이 주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넣으면 된다.

  그 외 어려운 점은 없어 보이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옆에 설명이 보이니 확인하면 된다.

- 2번째장에서는 부동산표시에 아파트이면 "주택"이라고 기입하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은 매매계약서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을 쓰면 된다. (만약 없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여기서 가격 확인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만약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이 총 5억이라면 공동명의이므로 1/2 하여 2.5억씩 아래 그림처럼 기입하면 된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위에 2-21의 금액을 남편, 아내 각각 넣으면 된다. 이를 합한 가격이 국민주택채권매입 총액이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아래 빨간색 박스에 표기된 채권번호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등록세와 교육세는 취득세신고하고 나서 노랑섹고지서에서 확인하여 기입한다. 세액합계는 등록세 + 교육세를 합친 금액으로 오늘 취득세신고할 때 낸 금액을 말한다. 등기수수료는 좀 전에 무인발급기에서 지불한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에 아래 그림 빨간 박스에 있는 번호를 기입한다. 

마지막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매도자로부터 받은 등기필증에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 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아래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꼼꼼히 검토해 주신다.

    > 매매계약서(원본) 1

    > 인감증명서(매도자) 1

    > 취득세납부확인서 1

    > 토지대장등본 1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1

    > 주민등록초본(매도자용) 1

    > 주민등록등본(매수자용) 1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1

    > 위임장 1

    > 정부수입인지 1

- 이상이 있다면 2~3일 뒤에 등기소에서 보완 요청을 할 것이고 이상이 없다면 보통 일주일 후에 등기필증이 발급된다.

- 등기필증을 수령받는 방법은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미리 등기우편을 받을 봉투를 준비해서 서류접수 할 때 내면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상.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등기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