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거부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집에 문제가 있어서다."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인지.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인가?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2년기준 1년안에 가입하면 된다)
- 가입대상은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HUG 혹은 SGI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
- 3억 보증금이라면 HUG는 연기준 약 80만원, SGI는 연기준 약 120만원 정도이다.
집주인(임대인) 전세보증보험을 기피(거절)하는 이유?
-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다.
- 집주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도 가입 불가하다.
- 집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일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하여 가입이 불가하다.
(상업용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피함)
-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관련 지식이 없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 (전세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역전세 환경이라면 신규 세입자를 구할때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세반환금소송"과 "경매" 밖에 없다.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세입자라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헐값에 매각되어 임대인은 금액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ft. 특약, 전세보증보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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