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씽킹한 2023. 8.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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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어떤 게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명의분산에 의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2.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임대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단독명의일 때 100만 원을 냈다면 공동명의는 각자 50만 원씩 냅니다.

결국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람에 대한 세금으로 인별과세라고도 합니다. 임대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단독명의일때 100만원 수익,

공동명의라면 각자 50만 원씩 수익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

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했다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중에 무소득자가 있는 경우 무소득자인 배우자에게 명의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소득자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보료를 낼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자세라고도하죠? 종부세도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공시가격을 명의자별로 쪼개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독명의로 1 주택자는 최대 12억까지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시 18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2억 초과되는 집이라면 공동명의로 해야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세

양도세도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역시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를 분산시킬수록 절세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매도 시 1.5억 원 차익이 발생했다면 단독명의인 경우 3706만 원 정도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2448만 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가 대략 1258만 원 절세한셈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절세효과는 더 큽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율

같이 계산해 볼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기준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계산결과 나옵니다.

 

* 단독명의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X 35%(세율) - 1544만 원(누진공제액) = 3706만 원

 

* 부부 공동명의(50% 비율)

과세표준 7천500만 원 X 24%(세율) - 576만 원(누진공제액) = 1224만 원

여기에 2명이므로 2를 곱하면 1224만 원 X 2 = 2448만 원

 

단독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1258만 원 절세가능!

 

* 다주택자도 일반지역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세 적용된다(일시적인 혜택으로 다음 정책 확인필요)

다주택자 양도세율

그럼 공동명의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 있습니다. 귀찮음과 번거로움입니다.

명의가 둘로 되어있어서 금융권 자금 차입 및 등기 시 부부가 각자의 서류와 동행을 요구합니다.

 

요약

부동산 매입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