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따라오는 것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그중에서 주택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ex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니 잘 계산해서 고지서를 배부하겠지만, 실제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22년 7월 재산세 과오납으로 의심되어 문의 결과, 과오납 청구 확인되어 9월에 과오납분에 대해 환급받은 경험이 있음)
재산세 검증해봅시다.
1. 재산세 부과대상
-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함
2.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1회 납부
- 20만원 초과하면 재산세 1/2의 금액씩 7월과 9월에 납부(1년에 2회)
3. 재산세 세금계산방법(실제 고지서로 계산)
(1)"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2)"지역자원시설세" 확인
-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금액확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오피스텔), 토지는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아파트 경우 위택스에서 확인불가. 재산세고지서에
서만 확인가능 )
(3) 재산세 세금계산 시작하기
-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하게 되면 7월, 9월 동일금액으로 연납하고, 공동명의 경우 여기서 1/2 하게 됨
(ex. 재산세가 총 80만 원이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7월에 남편 20만원 아내 20만원, 9월에 남편이 20만원, 아내가 20만원
으로 총 80만원 납부)
-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1)+(2)+(3)+(4)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산출세액 = '(1) 아파트재산세 + (2) 도서지역분 + (3) 지방교육세 + (4) 지역자원시설세'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재산세고지서를 토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452,00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68,596,032원입니다. (이 두 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아파트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43~60%) X 적용세율'
현재 1세대 1 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이므로, 공정시가액비율은 44%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452,000,000원 X 공정시장가비율 44% = 198,88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98,880,000원이니 1억 5천 원 초과 3억 이하,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아파트재산세 = 12만 원 + (48,88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0.2%) = 12만원 + 97,760원 = 217,760원
(2)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 198,880,000원 X 0.14% = 278,432원
(3)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 217,760원 X 20% = 43,552원
(4)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X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49,100원 + ((68,596,032- 64,000,000) X 0.12%) = 54,615원
- 산출세액 = (1) 재산세(217,760원) + (2) 도시지역분(278,432원) + (3) 지방교육세(43,552원) + (4) 지역자원시설세(59,415원) = 594,359원
- 실제 재산세고지서 금액은 594,280원이었습니다.(계산보다 79원 덜 나왔네요. 이 정도 오차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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