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입금시기, 1순위조건(ft. 청량리뉴타운 일반청약)

씽킹한 2023. 7.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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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량리뉴타운, 광명뉴타운 등 유망 있는 지역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약통장종류, 예치금 기준, 입금시기,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것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4가지이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

2.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가능

3.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가능

 

현재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가능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불가

예치금기준

- 전용 85 이하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예치(서울 300만 원, 경기도 200만 원, 인천 250만 원)

- 추첨구간이 많은 전용 102 이하는 600만 원 예치(서울 600만 원, 경기도 300만 원, 인천 400만 원)

 

입금시기

예치금 입금시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같은 점수에서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좋음(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좋음)

   . 10만 원 이상부터 납입인정 횟수가 됨

   .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24개월이고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 이어야 함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12개월이고 납입 횟수는 6회~12회 이상 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이어야 함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예치금기준 이상이면 1순위 가능(일시금으로 해도 상관없음)

   . 다만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20만 원씩 정기입금이 좋음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납임금액의 40%, 최대 96만 원)

 

예치금 한 번에?

- 국민주택은 매달 10만 원 이상 입금해야 납입 횟수 인정이 되니 자동이체로 10만 원 이상 설정이 좋음

-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만 목표한다면 최소금액 2만 원으로 자동이체하다가 공고일 전에 미리 예치금 한 번에 채우면 됨

(예를 들어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일반청약을 할 경우 공고일 6월 30일, 1순위 청약 7월 11일인데 공고일 전에 예치금을 넣어야 1순위청약을 할 수 있음, 1순위 청약당일은 인정 안됨)

 

요약(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 국민주택

    . 가점제로 점수가 높아야 함(우리나라는 1순위만 약 1천만 명 있음. 그래서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음)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만점은 84점)

       ; 무주택기간 :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음 (만 30세되는 날부터 세고,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됨)

       ; 부양가족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음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만 15년 이상가입 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음

 

- 민간주택

    .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만족해야 함

    .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비율은 공시마다 다름) 

    . 전용 84 초과 : 추첨제 100%(비율은 공시마다 다름)

       =>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사람과 유주택자들도 신청이 가능하여 경쟁률이 높음

    . 가점제는 국민주택처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 추첨제는 당해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

       => 당해지역 > 기타 지역 순으로 배정하는데 당해에서 미달이 나면 남은 물량을 기타 지역으로 배정하는 방식

           당해지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역을 말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효력이 있음

       => 1 주택(유주택자)도 추첨제 신청은 가능한데, 비율이 70%(무주택자공급), 30% (무주택자+유주택자)

            즉,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방식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ex. 오피스텔 2 채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 다수 있음

        분양권은 당첨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 70%, 2년 이내 60% 양도세를 내야 함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세부담은 66~77%에 달함

        (1년 미만 양도세율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법안 개정 검토 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