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하는것이 일반청약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갭투자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1주택자라면? 갭투자로 1채 더 사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가장 큰게 세금일 것이다.
2023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제도를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알아보자.
1. 취득세
- 1주택자 1~3%
- 2주택자 8% -> 1~3%
- 6억이하 1%, 6억~9억이하 1~3%, 9억초과 3%
2. 종부세
- 기본공제
. 1주택 11억->12억
. 다주택 6억->9억
- 세율(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공시가격기준
. 3억이하 0.6% -> 0.5%
. 6억이하 0.8% -> 0.7%
. 12억이하 1.2% -> 1%
. 25억이하 1.6% -> 1.3%
3. 양도세
- 1주택 비과세 공제액 9억 -> 12억 상향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2년보유, 2년거주을 해야하고
. 종전주택 매수한지 1년지난 후 신규주택 매수해야함(1년 이전에 하면 매수하면 안됨)
.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나서 3년이내 처분시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
. 1400만원 이하는 6%
. 5,000만원 이하는 15%(126만원)
. 8,800만원 이하는 24%(576만원)
. 1.5억이하는 35%(1544만원)
. 3억이하는 38%(1994만원)
. 5억이하는 40%(2594만원)
. 10억초과는 45%(6594만원)
- 2주택 보유기간
. 1년미만은 50%
. 2년미만은 40%
. 2년이상은 기본세율
- 만약 22년 7월에 1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나서 23년7월 추가주택 매수하고 3년이내에 26년6월에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신규주택을 25년7월에 매도한다면 2년이 지났으므로 기본세율에 양도세를 내야함
( 신규 주택이 2억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년이 지났으므로 기본세율로 해서 약 30% 양도세 적용하면 1.4억 수익을 얻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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