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는다.
세금 공제율 선택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
(ex. 80%, 100%, 120% 비율 선택 조정)
80%가 유리하다.
왜일까?
우선 원천징수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2.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 근로자는 세액의 비율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nts.go.kr)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아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인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3. 세액 비율 80% 선택이 유리한 이유
- 기본 세율은 100%이다.
- 120%로 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내었으니 연말정산이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 80%로 하면 세금을 미리 적게 내었으니 연말정산 이후 돈을 뱉어낼 확률이 높다.
- 그럼에도 80%가 유리한 이유는 세금이 줄어 월급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연말정산 이후 그대로 뱉음)
- 높아진 월급으로 우리는 대출(고금리)상환, 주식, 예금(특판) 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레버리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를 삼아 자기 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
- 다만, 80% 세율 선택으로 월급이 높아졌다고 착각하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사람이라면 기존처럼 100% 세율 선택이 좋겠다. (소비습관이 통제가 안되니 차라리 돈을 회사에 묶어둔다는 의미로 좋다는 의미다.)
-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급별 내야할 세금을 알려준다.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ometax.go.kr)
- 100%에서 80%로 변경시, 월급 500만 원 경우 7만 3천 원, 월급 600만 원 경우 11만 원, 월급 700만 원 경우 16만 원, 월급 800만 원 경우 매달 21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 이후 받은 만큼 뱉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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