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9번의 KB알람이 왔다.
>>> [연금안내] : 퇴금연금 상품 만기 안내, 현금성자산(고유대상품) 보유안내, 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안내 등
개인 IRP인데 왜 자꾸 알림이 오는 걸까?
개인 IRP는 2018년에 가입을 한 이후 별다른 알림/문자 등이 없어서 의아했다.
1. 최근 들어 왜 IRP관련 알림이 왔나?
"퇴직연금 DC·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 꼭 지정하세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확인해 보니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23년 7월 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IRP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 // 그동안 은행에서는 동일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를 해서 별다른 알림/문자(연락)가 없었음
만약 디폴트 옵션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현금성자산(Only 현금)으로 유지되어 예금 이자도 없다.
따라서,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나는 IRP 디폴트 옵션으로 정기예금 100% 운용방식으로 설정했다.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주식으로 투자 중이고, IRP는 직장인 세액공제와 향후 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투자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or 주식 or 사업 등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IRP를 예금/펀드 가중치를 둬서 별도 운용지시를 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다.
2. IRP 언제 해지해야 하나?
IRP는 절세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최대 148만 5000원 세액공제(연간 최대 900만 워 납인 가능)
- 연봉 5500만 원 초과 : 13.2% 공제, 최대 118만 8000원 세액공제(연간 최대 900만 워 납인 가능)
IRP는 세액공제가 되므로 연 이자 13.2~16.5%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한다면?
납부액과 운용수익의 16.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즉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추가 세금 부과)
중도 해지를 하면 매우 큰 손해이다. 그래서 감당 가능한 액수로 납입해야 한다.
3. IRP 수령시기?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개인형 IRP는 가입자 분담금만 있는 경우는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능)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을 다르다.
- 55~70세 : 5.5%
- 70~80세 : 4.4%
- 80세 이상 : 3.3%
4. 일시금 수령 or 연금 수령(5년? 10년?)
만약 30년 근속 후 퇴직금 5억 원을 받아 일시금수령 or 연금수령 한다고 가정해 보자
1. 일시금 수령
=> 4억 6443만 원 (퇴직 속득세 3557만 원, 약 7% 퇴직소득세율(지방세포함))
2. 연금 수령
=> 퇴직금을 5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
: 퇴직소득세 30% 감면하여 퇴직소득세 2490만 원 (일시금 대비 1067만 원 절세효과)
=>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
: 퇴직소득세 40% 감면하여 퇴직소득세 2135만 원 (일시금 대비 1422만 원 절세효과)
결론
- IRP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
- IRP는 세금공제 혜택이 매우 좋으나(13.2%~16.5% 수익률과 동일효과), 중도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매우 크다.
그래서 감당 가능한 액수로 납입해야 한다.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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