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하면서 22년도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3년 1월 발견)
22년 3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료 5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공인중개사에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22년도 현금 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통화함)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 9, 법인세법 제75조의 6))
23년 연말정산 기간에 22년도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미발급 신고 기간, 신고 방법, 포상금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1. 발급 거부 신고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2. 미발급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아래 클릭합니다)
2.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3. 기본 인적 사항과 공급자(미발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신고내용에 "거래증빙"자료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상세하게 거래 내용을 기재하고 "포상금지급계좌"에는 포상받으실 지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5. 신고여부 및 처리현황 확인은 신고/납부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신고등록하고 나서 처리세무서에서 전화로 간단한 문의를 하셨고 등록한 계좌로 신고포상금은 대략 1~2달 이내 입금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신고포상금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대 50만 원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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