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하면서 22년도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3년 1월 발견) 22년 3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료 5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공인중개사에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22년도 현금 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통화함)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 9, 법인세법 제75조의 6))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