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따라오는 것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그중에서 주택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ex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니 잘 계산해서 고지서를 배부하겠지만, 실제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22년 7월 재산세 과오납으로 의심되어 문의 결과, 과오납 청구 확인되어 9월에 과오납분에 대해 환급받은 경험이 있음) 재산세 검증해봅시다. 1. 재산세 부과대상 -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함 2.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1회 납부 - 20만원 초과하면 재산세 1/2의 금액씩 7월과 9월에 납부(1년에 2회) 3. 재산세 세금계산방법(실제 고지서로 계산) (1)"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 https://www.realty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