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서울 전세 거래량은 25,714건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균 전세 월평균 14,086건) 전세제도 논란과 달리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만큼 전세계약을 할 때 크게 3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본)전세계약시 유의사항 2. 전세계약시 특약설정 3. 전세보증보험 유의사항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1. 계약하는 소유자 확인 - 신분증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위임으로 인한 대리인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확인 - 계약금, 잔금시 소유자 계좌인지 확인 2. 소유주가 신탁회사 -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매물이 있다.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음) - 신탁원부를 보면 건..